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 작성일 2014-03-24 19:42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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