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전 90일(2014. 3. 6.)부터 제한 금지되는 사항 안내
  • 작성일 2014-03-07 00:00
2014년 3월 6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리?반장 등이 선거 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미리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관련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듭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055-296-13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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