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3.2.(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사무일정표를 첨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