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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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 작성일 2018-06-01 15:21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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