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원회 등록 관련 제출 서류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원회 등록 관련 제출 서류
1. 신청자 : 후원회대표자
2. 신청기한 : 후원회지정권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신고처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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