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28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23일(금), 24일(토)입니다.
○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24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일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5. 10. 28.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문답풀이 게재(7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