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및 양태 | 부과기준액 |
| 1.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