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10. 11.(일) ~ 10. 13.(화)[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나.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다. 열람장소 : 해당 구·시·군의 장이 열람기간개시일전 3일까지(10. 8.) 공고한 장소(인터넷 열람 포함)
라.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없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나.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다. 방 법 :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 신청
라. 신청내용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 심사·결정·통지 : 이의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