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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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입후보 요건 및 기탁금 납부 안내
  • 작성일 2015-10-09 10:04
1. 등록요건
  ○ 1990. 10. 29.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로서 2015. 8. 30. 이전부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 가능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2.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15. 10. 8.(목) ~ 10. 9.(금) [매일 09:00~18:00]
  ○ 접수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경기도의원보궐선거(의정부시제2선거구) :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의원재선거(의정부시제3선거구)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김포시의원재선거(김포시나선거구)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3. 기탁금 납부
  ○ 납부금액 : 도의원 300만원, 시의원 200만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납부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 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입금표 제출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입후보 요건 및 기탁금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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