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2015-10-02 12:49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15. 10. 28.(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5. 10. 6. ~ 10. 10.(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5년 10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5년 10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거소투표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