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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참석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09-22 11:22
각종 행사 참석 관련 위반사례 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각종 행사 참석 관련 위반사례 예시]
? 선거구민인 특정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 참석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거나 자신의 업적 등을 선전·홍보하는 행위
?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 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명함배부 등을 하는 행위
? 민의수렴과 통상적인 직무 활동범위를 벗어나 현장 방문활동의 대상· 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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