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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09-15 13:35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예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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