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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정보
재선거사유 공고
작성일
2015-09-01 15:01
공고 제2015-18호
재선거사유 공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한 홍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홍천군다선거구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홍천군의회의원재선거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구명 : 홍천군다선거구
○ 재선거사유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
○ 재선거사유 발생연월일 : 2015. 4. 9.
○ 재선거일 : 2015. 10. 28.(수)
2015년 4월 17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재선거사유 공고(홍천군다선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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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4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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