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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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 작성일 2015-08-12 14:29
2015. 7. 23.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되거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서명요청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요청활동 제한자  : 붙임 1 "서명요청활동 제한자" 참조
▷ 관계법조문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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