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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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예방 안내
  • 작성일 2015-08-07 10:24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지역의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위반사례』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비대납 등 위법행위 신고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93)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 = =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93)에서 제작한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예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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