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8. 실시 사천시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5. 10. 28.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예방·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 예방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장전입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1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854-1390)에서 제작한 2015. 10. 28. 실시 사천시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