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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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후원금
  • 작성일 2015-06-10 15:13
? 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만원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 / 당대표경선 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 기부의 제약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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