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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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후보자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대가제공시 법 제135조 위반 성립 여부
  • 작성일 2015-06-05 13:31

후보자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대가제공시 법 제135조 위반 성립 여부

 
  • 법원 : 대전고등법원
  • 선고일 : 2011.03.18
  • 사건번호 : 2011노18

◈ 판례내용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항, 제1항4호는, 선거사무장 등이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의 제공 도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0조제6호는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사무장 등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되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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