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당의 정책홍보 어깨띠 착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덕양을 지역위원회에서는 경기도당의 기획과 회계처리하에 다음과 같이 정책 홍보 어깨띠를 제작하여 지역위원장과 수행하는 당원이 착용하고 지역에 홍보하려 하오니 가능한지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깨띠 문구 : 『새정치민주연합 덕양을 지역위원회
함께 살자 우리 덕양』
(2015. 3. 3. 새정치민주연합 덕양을 지역위원장 문용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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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정책을 홍보 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들로 하여금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주로 입후보예정자(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은 가능)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착용하는 등 통상의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5. 3.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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