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판례]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부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