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국무총리의 간담회 개최시 식사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총리직을 겸직하고 있는 바, 본인의 지역구 자치단체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정부 청사로 초청하여 지역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함.
1.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념품(국무총리 명의의 넥타이 또는 스카프)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2015. 3. 11. 국회의원 이완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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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국무총리가 국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지역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다과·기념품(이하 “식사 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9조·제85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국무총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른 각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음료(주류를 제외함) 외에 식사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15.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질의]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국무총리의 간담회 개최시 식사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