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의 형식과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은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관하여는 공선법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그 추천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선법 제52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정당이 공선법 제47조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됨. 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선법 제47조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선법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 내용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포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선법 제52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음.
공직선거법 제52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판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무효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