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인쇄물 제작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의 1년간 의정활동상황 자료를 활용, 의원 개인별 또는 권역별로 별도로 편집하여 예산에 편성 후 인쇄물을 제작하고 의원에게 제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발간주기 : 매년 말(연 1회)
○ 주요내용 : 조례 제·개정 발의, 도정질문, 5분 발언, 현장의정활동 등
○ 규 격 : 타블로이드, 의원별·권역별 8페이지 정도
○ 수 량 : 의원별·권역별 2,000부 정도
(2015. 3. 18.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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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특정 의원별 활동을 발췌·수록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그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의회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5.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질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인쇄물 제작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