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도 이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63조, 제265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판례]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