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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작성일 2015-05-27 09:53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09.08
  • 사건번호 : 2011다34521

◈ 판례내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여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게 하는 등의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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