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즉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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