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연등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2015. 5. 2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평소에 자신이 다니는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연등을 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누구든지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안의 사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광범위하게 연등을 달거나 연등대금을 지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