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2022. 1. 8.)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금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자료'를 송부하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