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절차안내] 선거운동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 ~ 3. 10.(13일간)입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인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합장 선거의 주요 선거운동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 선거벽보 첩부
가. 첩주장소 : 위탁단체(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나. 첩부수 : 38개 소
다. 주요장면
옥포농협장선거 달성축협장선거 다사농협장선거 논공농협장선거
2. 선거공보 발송상황
가.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 4면이내
다. 유의사항 : 앞면에 선거명, 기호, 성명 기재
라. 선거공보 발송
1) 선거공보 발송시 투표안내문 동봉
2) 발송현황
| 합계 |
화원
농협 |
논공
농협 |
다사
농협 |
가창
농협 |
하빈
농협 |
옥포
농협 |
현풍
농협 |
유가
농협 |
달성
축협 |
| 12,803 |
1,764 |
1,161 |
1,418 |
1,550 |
1,462 |
1,385 |
1,680 |
1,019 |
1,364 |
3. 명함·어깨띠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하빈농협장선거
김희관후보자 권광수후보자 강국철후보자 이해성후보자
나. 현풍농협장선거
정창섭후보자 곽병달후보자
다. 기타 조합장선거
논공농협 손주백후보자 유가농협 최손영후보자 달성축협 박창준후보자 화원농협 김진생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