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공표사항
「공직선거법」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토론회 및 연설회를 붙임과 같이 중계방송하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붙임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중계방송 안내 1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에서 제작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공표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