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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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트-카드뉴스(3-4)
  • 작성일 2021-10-26 10:48



2021-3-S4

선(選)택트PLUS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됨

투표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소 밖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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