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選)택트PLUS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Q. 기부를 받으면?
A. 선거에 관하여 금품,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제주도 선관위 : 7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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