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S2 선(選)택트PLUS
Q. 단체나 개인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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