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1. 7. 12.(월)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