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선거권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나요? : 선거별로 연령요건과 거주요건이 다릅니다.
<연령요건>
대통령선거 :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선거 :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 25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국회의원선거 : 거주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선거권이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22년 3월 9일>
1982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하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22년 6월 1일>
1997년 6월 2일 이전 출생하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2. 4. 3.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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