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選)택트PLUS gram
2021-1-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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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election
Q 여러반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선거운동을 위해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SNS 소식지 선(選)택트PLUS 4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