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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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트PLUS
2021-1-S3
Q 고등학생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정당 가입 시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능
정당 가입 시
만18세 미만인 경우 불가
정당 가입 시
만18세 이상인 경우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및 제23조(입당)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18세 이상으로서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되는 등 정당 활동이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SNS 소식지 선(選)택트PLUS 3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