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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 작성일 2021-02-17 09:02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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