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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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ㆍ개표참관인 신고서
  • 작성일 2015-03-04 13:06
1.투표참관인 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선거일전 2일(2015. 3. 9.)까지 
 다. 신 고 처 : 이천시위원회
 라. 신고인원 : 투표소별 2명 이내
 마. 투표참관인의 자격
    1)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거인
    2)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해당 조합의 임?직원
2. 개표참관인 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
 다. 신 고 처 : 이천시위원회
   ※ 대행위원회에 설치된 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도 관할위원회에 하여야 함.
 라. 신고인원 : 개표소마다 2명 이내
 마. 개표참관인의 자격 : 투표참관인 자격과 동일함.
 바. 투표?개표참관인 겸임
   1)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시 신고서의 비고칸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적음.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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