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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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개표 참관인 신고안내 및 서식
  • 작성일 2015-03-03 16:30
ㅁ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고권자 : 후보자
  - 신고기한 : 3월 9일 18시까지
  - 신고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인원 : 투표소별 2명 이내
  - 투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ㅁ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고권자 : 후보자
- 신고기한 : 3월 10일 18시까지
- 신고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인원 : 2명 이내
- 개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그 밖의 세부사항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투표·개표 참관인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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