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개표 참관인 신고안내 및 서식
ㅁ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고권자 : 후보자
- 신고기한 : 3월 9일 18시까지
- 신고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인원 : 투표소별 2명 이내
- 투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ㅁ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고권자 : 후보자
- 신고기한 : 3월 10일 18시까지
- 신고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인원 : 2명 이내
- 개표참관인 자격 : 선거인(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그 밖의 세부사항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투표·개표 참관인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