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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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生生(생생)정보 제3호
  • 작성일 2015-02-25 17:01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앞면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뒷면

깨끗한 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조합장선거 생생정보 제3호 발행 2015년 2월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2. 26. ~ 3. 10.) 중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 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불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지  [가능]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 
하나, 우리 조합의 후보자 선거공약이 궁금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해 보세요!
          ○ 기간 : 2015. 3. 1. ~ 3. 11.
          ○ 방법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공약 보러가기” 클릭
 둘,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한 희망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조합창구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희망공약함’에 넣어 주세요. 
        ○ 기 간 : 2015. 3. 11.(수)까지 
        ○ 당첨자 발표 : 2015. 3. 13.(금)    ※ 개별통지 및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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