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선거벽보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공고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2조 4항,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선거벽보의 수량 및 제출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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