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후원금6
"연말정산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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