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붙임 : 투표구 관할구역 공고문
아산시(041-542-1390)에서 제작한 [아산]투표구 관할구역(2020. 2.26일자 공고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