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상시제한.
4.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선거콜센터
신고 및 제보 >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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