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 선거일 : 2015.3.11.(수)
2. 투표시간 : 2015.3.11.(수) 오전 7시 ~ 오후 5시
3. 선거운동기간 :2015.2.26.(목)~ 2015.3.10.(화) (13일간)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5. 선거운동 방법
가. 선거공보
나. 선거벽보
다.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라. 전화이용
마. 정보통신망 이용
바.명함 이용
6. 유의사항
가.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0
나.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1억원
다.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482-1390)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