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4-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5
①전화이용 지지호소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
※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할 수 없음.
②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 규격▷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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