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9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5.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시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수용보소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9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