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8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4.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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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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