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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7편]
  • 작성일 2019-09-18 09:35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3.무료상담·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7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3.무료상담·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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