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7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3.무료상담·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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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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